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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 규탄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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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산나눔의집 작성일 22-10-12 10:57 조회 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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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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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10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를 발표했다.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합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해만 양산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정책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인권적 강제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쓰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취약한 상태로 내몬다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시기에 방역을 위해 백신접종을 호소할 때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미등록’이라고 표현하더니 단속으로 때려잡을 때는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것인가. UN과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했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용어를 바꾸고 있는데 왜 법무부는 아직도 반인권적 용어를 고집하는 것인가. 더욱이 정부가 이민정책, 이민청 신설을 운운한다면 이러한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정부가 말하는 소위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것과도 단속은 아무 관련이 없다. 지난 수십 년간 강제단속 정책을 써 왔지만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만 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유연하고 포용적이지 못하고 늘 이주민을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만드는 비자 관련 정책, 사소한 상황에도 비자를 잃게 만드는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정책이 미등록자들을 증가시킨 구조적 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해마다 강제단속을 통해 3-4만 명을 추방시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정부가 말하는 체류질서가 확립되어 왔는지 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정책과 구조 개선에 집중하지 않고 미등록 이주민 개인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겨 단속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이주인권단체의 추산으로 삼십 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사망했다. 법무부 추산으로도 2010년 이후 열 명이 넘는다. 2018년 버마노동자 딴저테이씨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과도하고 위험한 단속으로 인해 지하 8미터 깊이에 추락해서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사망했는데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법무부의 책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김해에서 2019년에 단속 과정에서 태국노동자 품누 아누삭씨가 갈비뼈골절과 이로 인한 간 손상으로 사망했다. 가까이는 올해 7월에 군포의 마사지샵 단속 과정에서 중국노동자 한 명이 창틀에서 11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다. 정부는 과연 이러한 참극을 또 되풀이하고자 하는 것인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더 이상 미등록 이주민을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정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속은 이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주민들을 움츠리고 위축되게 하여 더 숨게 만들고 나아가 피해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에 반대하며 현장에서 이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정부 합동단속 규탄한다! 반인권적 강제단속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민 체류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라!

2022년 10월 11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W31,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과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 (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호모 인테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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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강다영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강다영 활동가입니다. 

지난주 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을 총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수가 많으니 단속해서 강제추방하겠다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사고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아닌 오직 통계와 숫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주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주변인의 삶도 묶여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숫자 줄이기에만 집중하는 1차원적인 해결책 단속과 강제추방은 필연적으로 반인권적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합니다. 

인권적인 단속과 추방은 없습니다. 

이야기하자면, 미등록 이주민 인권 침해는 이번 정부의 합동단속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은 단속과 강제추방의 공포로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단속반이 순찰할 예정이라고 하니, 생필품을 사기 위한 마트, 공부하기 위해 가는 학교, 몸이 아파 찾아가는 병원,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돈을 벌러 가는 직장 등 집 밖의 모든 공간은 위험한 곳이 됩니다. 아니 집 안 또한 안전한 공간이라 할 수 없겠지요. 

뿐만 아닙니다. 어린이가 실종되었을 때, 질병 등으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또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와 같이 위급한 상황 속 미등록 이주민은 더이상 경찰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바로 이들을 잡아갈 두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속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 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반장은 미리 단속이 진행될 현장을 답사하고 이주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고려해 이를 바탕으로 보호계획서를 작성한 뒤 단속을 진행해야 하는 등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단속들을 돌아보면 현장에서 규정은 잘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2019년 9월, 김해에서 일하던 태국 출신의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사망한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단속 과정 중 이주민이 인권 침해를 겪거나 사망하는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힌 택배/배달 대행 현장을 머리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러한 현장에서 단속이 진행된다면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차에 치이거나 무거운 짐 등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 후 이루어지는 강제추방도 문제이지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강제추방되어 갑자기 생이별을 하는 어린이의 심정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폭력이나 전쟁 등으로 출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강제추방이란 사형선고와 같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노동자는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강제추방됩니다.

어떤 이는 출국하지 못해 열악한 조건으로 악명높은 무기한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소에서 갇혀 지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은 비단 이주민뿐만 아니라 단속에 투입된 공무원에게도 비인권적입니다. 

2010년 10월 서울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공장 2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 단속팀장이던 한 공무원은 이 사건을 겪은 뒤 괴로워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비인권적인 단속 과정과 안전사고 발생은 단속에 투입되는 공무원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2014년 8월에는 또다른 단속팀장이 단속 중에 공장 3층에서 추락해 순직한 사건도 발생했지요. 단속 과정 중의 안전사고 위험은 이주민과 공무원 모두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단속은 누구를 위한 단속입니까? 무엇을 위한 단속입니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이번 단속 또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인권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은 미등록 이주민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국내 미등록 이주민 양성원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이주민 차별적인 한국의 법과 제도에 있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왜 자꾸 실질적인 문제인 한국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닌 이주민 혐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을 되풀이하십니까? 분노합니다.

단속과 강제추방은 이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고 체류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차별적인 법과 제도 속에서도 순응하게 만드는 야만적인 위계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한 이주민 혐오입니다. 나의 이웃을 나의 친구를 공포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우리의 요구는 명료합니다.

이주민 혐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 합동단속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주민을 국민의 이익과 필요로 인해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주민 포용적인 법과 제도로 바꾸십시오. 이들은 엄연히 한국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주민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다시 혐오의 역사가 되풀이되어 죄송합니다. 이번 정부합동 단속으로 인해 인권침해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외 기타 문제와 어려움 발생 시 이주인권 단체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정부 합동단속을 당장 멈추어라! 멈추어라! 멈추어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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