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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등록외국인 사면과 합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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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산나눔의집 작성일 22-08-04 10:40 조회 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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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체류 중인 외국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관계당국과 정치권이 그 동안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방기해왔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한 (미등록체류외국인 사면과 합법화 관련) 국정질의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날 질의에서 조정훈 의원이 지적했듯이, 미등록체류중인 외국인은 이미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내체류 외국인 총수 200만명의 5분의 1에 이르는 숫자다. 한마디로 외국인 다섯명 중의 한 명이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없이 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미등록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취업하여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취업하여 노동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외국인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내 사업체의 수요가 많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노동자의 규모는 국내 기업들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까다로운 도입 절차와 규제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제때에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까닭에 미등록체류 외국인들을 찾는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미등록체류외국인의 규모도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를 회피하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속과 구금, 그리고 강제추방 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조정훈 의원이 질의를 통해 지적했듯이 단속과 추방을 통해 미등록체류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00명인 출입국단속반원 한 사람 당 1300명이 넘는 외국인을 단속해야 한다. 12만 명 정도 되는 경찰력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숨고자 하는 미등록외국인을 찾아내 강제추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인간사냥'이라고 불리우는 단속과정에는 인권침해와 각종 인명사고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외국인보호소가 과밀화되면서 벌어졌던 각종 인권침해를 생각하면 더욱 아찔해진다. 

   따라서 남은 해결책은 조정훈 의원이 제안하였듯이 '사면'과 '합법화'조치밖에는 없다. 2003년에 부분적으로 합법화조치가 시행된 이래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면과 합법화는 한번도 시행된 바가 없다. 거의 매년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정지자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되는데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구절벽과 노령화, 생산가능 인구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컨트롤타워로 이민청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미등록체류 외국인은 이미 국내에서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한국사회와 이러저러한 관계를 형성해온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불안정한 체류상태에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이민자들을 늘린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종변이의 등장으로 해외에서의 입국이 원활할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공은 윤석열 정부에게 넘어갔다. 이전 정부들처럼 정치적인 계산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문제해결에 뛰어들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미등록외국인도 방역의 주체가 될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이 어쩌면 미등록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기일 수 있다. 이번 8.15 특별사면에 미등록체류외국들도 조건 없이 모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1일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난민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고양여성민우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원곡법률사무소, 모두우리네트워크,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청와대 일인시위시민행동, 이주민센터 친구,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가족구성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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