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회복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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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산나눔의집 작성일 22-07-08 21:38 조회 928 댓글 0본문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 또는 유학생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난민재신청을 하는 경우 등 특정 사례군에 대해 체류연장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명령하고, 출국기한만을 유예시키는 체류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난민재신청을 억제하고, 난민재신청에 대해 일률적으로 ‘체류연장 목적의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낙인을 찍어왔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난민 체류지침에 따르면 여전히 난민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체류자격 연장을 거부하고, 출국기한만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 동안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32명이며, 2021년 난민인정률은 1%에 불과했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매년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저히 낮은 난민인정률, 충분하지 못한 난민심사 역량, 절차보장의 미흡, 조직적인 부실심사의 지시 사건 등으로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난민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재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난민신청자가 짊어지고 있다. 체류연장을 거부하고,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체류지침의 운영으로 인해 난민재신청자는 사실상 모든 권한이 박탈된 상태로, 없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다. 언제든 출국을 유예하는 것을 멈추고 출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 있고, 주어진 기한을 경과하면 구금될 수 있다. 미등록(not registered) 체류이지만, 소위 ‘불법(illegal) 체류’는 아닌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불안한 지위로 출국기한을 2-3달 마다 연장해가면서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2-3년의 긴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체류자격이 박탈되므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형태로 주어지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 난민법 제44조에서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은 난민재신청자는 체류자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취업허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취업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도 위법하게 차단하고 있다.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약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과도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여도 병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개설을 할 수가 없다. 은행 업무도 불가능하다.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있음에도 신분증이 없어 출금이 불가능해진다. 항상 왜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며, 현재 어떠한 체류상태에 있는지 설명해야 하고, 사실상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법무부의 체류제한 정책으로 인해 난민신청자는 한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난민신청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기본적 생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규범을 위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존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다.
법원도 개별 사건들에서 아무런 체류자격도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난민재신청자 등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체류자격연장을 거부하는 출입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유엔난민기구에서도 2021년 12월 지연 또는 지체된 난민신청이 그 자체로 남용적 또는 거짓의 신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호신청인은 재신청이 심사되는 동안 증명서류가 발급되어야 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소생활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충실하지 못한 심사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법무부가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난민재신청자에게 제도를 남용하는 자의 프레임을 씌워 지침으로 체류를 제한하고, 출국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법하다.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체류제한 정책을 지금 당장 폐기하라. 난민신청자에 대해 낙인 찍기를 중단하고, 난민심사제도부터 제대로 갖춰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
2022년 7월 8일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들 및 개인 활동가들],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