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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대상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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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산나눔의집 작성일 22-01-21 23:29 조회 9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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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2022년 1월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며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해 온 수많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모든 아동은 국적 또는 체류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이주아동은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해 왔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숱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특히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본인의 선택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성장했음에도, ‘불법체류자’라는 이름으로 존재마저 부정당하며 살아야 했다.

한국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서 배제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며, ‘불법체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했다. 법무부가 2021년 4월 19일 발표한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은 이런 상황에 처한 이주아동들에게 체류자격을 가질 기회를 주기 위한 최초의 조치였다.

하지만 이 대책은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유아기에 입국한 아동이나 성장기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낸 아동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상과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제도의 보완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조치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영유아기에 한국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또는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아동도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한편,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미등록으로 체류하게 된 아동들은 구제하되 부모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체류자격을 받게 되는 아동들은 건강보험료 납부 등 사회적 의무를 지게 하는 등 보완책도 유지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공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아동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안타깝다. 대책의 시행 기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제한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엇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된 이들에게는 일률적으로 1년간의 임시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향후 지속적 체류에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우리 네트워크는 가능한 많은 아동들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다. 이곳을 삶의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오랜 기간 살아온 아동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네트워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을 확대하기로 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영유아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등을 포함하여 향후에도 아동과 관련된 출입국 행정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2022. 1. 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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